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6월 중 관내 화물운송 관련 12개 업체(일반화물업체 7, 주선업체 5)를 대상으로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등에 근거를 두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여부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여부 등이다.
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특별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및 확인을 거쳐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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