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10만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도정시설에도 농사용전기료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올 1월에 김동철 의원이, 올 4월에는 박완주 의원이 RPC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며, 지난 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RPC(미곡종합처리장)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RPC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의 주도로 주민청원 위한 3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1차분을 국회에 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미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정부의 보완대책에서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쌀의 도정과정이 가공보다는 생산과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가 쌀 도정을 제조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벼를 백미로 전환해도 쌀의 성분이나 형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라는 논리이며,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해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반대 의견은 전력당국 측이다. 그동안 도정 시설이 가공 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외면해 왔다. 농사용 전력은 표준산업 분류상 농·임·어업만 해당되고 농어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즉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전력당국의 탁상공론에 농민의 어려움은 도외시되는 실정이다.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편익이 우리 농민과 쌀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곡종합 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 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농민의 신음이 깊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121억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농촌에의 대규모 직접지원보다는 오히려 간접지원의 형태로서 농사용 전기료 범위를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이나 도정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직접지원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등 국민 전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농업, 농업인, 소비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RPC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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