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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법1동·비래동에 치매안심거리 지정
치매 환자의 배회나 실종 시 신속한 신고 이뤄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이성무 기자   기사입력  2024/11/27 [15:38]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치매안심마을인 법1동, 비래동에 치매안심거리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치매안심거리는 치매안심마을 내 거점상권을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해 치매 환자의 배회나 실종 시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법1동과 비래동 내 지역 주민들의 이동 빈도가 높은 거리를 치매안심거리로 지정하고 안내판 및 바닥 동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상징성을 높이고 실종 안전망 구축을 도모했다.

 

이번에 치매안심거리로 지정된 구역은 각각 법1동 계족로663번길 도로(법동 영진로얄@ ~ 범샛골어린이공원), 비래동 비래동로10 도로(비래프라자 앞길 ~ 금성백조2차@ 입구)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치매안심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 주민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덕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선도단체 25곳, 치매 안심 가맹점 38곳을 지정하고, 실종 예방 스마트 태그 지원과 치매안심거리에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치매 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주관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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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7 [15:38]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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