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는 2024년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에 따른 불법촬영점검 업무를 맡아 학교 화장실·탈의실 등을 불시에 점검하였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은 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업무 경감도 체감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