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5건)으로,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고, 그 외 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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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2:57]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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