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 실시간 감시와 육안 감시 병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시는 특히 이번에 드론을 활용,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 총 3건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하나 자동차 도장 전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분리 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나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대기 오염방지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C 업체 역시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장비를 활용, 지속 단속하여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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