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이 같은 사과는 지난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와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실정법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하여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으며,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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