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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재→국가유산 개편 맞춰 ‘국가유산 조례’ 추진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개편…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위한 근거 마련
김옥수 의원 “충남의 국가유산 의미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
 
김상수 기자   기사입력  2024/07/11 [15:10]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



충남도의회가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을 위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등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개편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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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5:10]   ⓒ 대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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