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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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소극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액 기부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 추진과 도 및 시군 합동 행사,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 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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