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에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으로 옮겨간 정부 부처가 국회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원활하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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