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022년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 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