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은 왜 늘 소외 되어야 하는가?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욱더 외면당해야 하는가? 여성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열과 열을 보였으면 좋겠다.
농촌을 찾아가 둘러보면 대명사처럼 허리 굽은 할머니들만 살고 있으니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건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이 생각난다. 그리 되고 보니 농촌 특히 여성농어민을 향하여 적당히 ‘립 서비스’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심각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다.
소방공무원·경찰은 이미 적용해 준 각종 특수 수당에 대해 입을 닫고 방관 할 수 없어 몇 마디 국회의원님들께 드리기로 했다.
먼저 농부병이다. 특히 여성농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해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2030년까지 4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슴 저미게 들려온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들이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등 일반건강검진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주는 사업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바뀐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2020년 준비사업을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밀려나 있다. 특정 직업군 대상의 특수건강검진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근무환경이 고되고 유해인자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은 각각 ‘소방공무원복지법’과 ‘경찰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밭농사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은 남성보다도 농부병 유병률이 1.6배 이상 높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0세 이상 여성농민의 유병률(2010∼2015년 평균)은 근골격계 질환 70.7%(비농민 여성 60.2%), 순환기계 질환 42.2%(〃37.8%), 손상중독 37.5%(〃32%), 피부질환 39.4%(〃34.3%) 등으로 비농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컸는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5만4000원으로 비농민 여성(33만4000원)보다 3.7배나 많았다.
이러한 통탄할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되면 농부병을 조기에 발견할 뿐 아니라 질병 발생 상황을 조기에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직업적 유해요인을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준비사업을 본인은 ㈜한국 피립모리스를 통하여 수행한 바 있다. 엽엽초 농사를 짓는 일부 농민에게 실시 한 바 대단히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kt&g 담배회사가 전적으로 건강검진을 연연초경작인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농민(20∼79세)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12개 질병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022∼2030년 이에 따른 누적 요양급여액이 수조 원 (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4조10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여성농민수 감소율과 1인당 요양급여액 증가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여성농민 1명당 약 25만원의 검진비를 더 들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가장 경제적 약자인 농촌을 향한 애정이 눈 밝은 이들에 의해 불타오르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