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금년 들어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은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느껴 질 때가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심사가 그 어느 해 보다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였던 농특위가 만들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정 틀 전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조건이 크게 무르익었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온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을 뛰어넘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할 기회가 온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뉴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지역에서 확산될 것”이라며 ‘농어업 부재’ 우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직성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당 부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지난해 5월12일 개정했다.
농·임·축·수산물 가운데 내용물을 시각·후각 등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닐랩 등으로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한글표시를 하게하고 직거래 농산물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이 투명하게 포장돼 있으면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구지 내년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하는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상추·감귤·마늘 등도 전부 수확한 연도나 연월일을 일일이 포장 품에 표시해야 한다는 강제령이 생겨난 것이다.
대통령이 주시해온 부처에서 이럴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진실로 괴물 같은 악법이 하나 생겨난 것이다. 개정 고시 내용은 최근에서야 대형 유통업계 등지로부터 작업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촌. 농민이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이들 이해 집단이 확실히 알게 되어 말썽의 소지가 충분해 지자 식약처는 매장 판매 등 최종 소비 단계에서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포장품 형태로 출하한 것을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부각(浮刻)되었다. 그러자 이를 진화코자 편법으로 대처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양이다. 농수산업의 대 전환의 때를 당하여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물러가야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불합리한 악법들은 강물에 띄워 버리고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다. 그래야 농특위가 진실로 한국판 뉴딜 속에서 농정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하는 첨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농촌은 농민은 들판에서 피땀을 흘려 푼돈을 줍고 실지 돈벌이 농사는 농산물 판매장 책상위에서 이루어진다. 고 말하며 농민들은 늘 억울해 하고 있다.
제발 너나 할 것 없이 초생달 같이 마냥 오그라져 가기만 한 농촌농민을 위하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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