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었던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내달 공포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오는 7월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청년)채용·인구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4천228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조성할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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